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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사금융·다단계 철저히 단속하라

경기지방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오는 5월31일까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불법 대부업 행위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펼친다. 불법사금융(이하 사채)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 사채는 100일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사채·다단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이혼·가정 파탄이 일어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 사채·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이고 사회적 약자들이다. 노인과 가정주부, 대학생도 많다.

이중 사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이고 담보도 댈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사채업자는 이 점을 악용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 한 경찰관이 단속한 사채업자 중에는 2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악질도 있었다고 한다.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오죽하면 말도 안되는 고금리를 감수하면서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까.

사채의 특성상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채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채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라고도 하는 불법 다단계영업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살해 협박과 납치, 폭행, 감금도 일삼는다. 이에 따라 경기청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205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채권추심 목적 폭력에 적극적으로 형사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등록대부업체, 유사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하루 2%, 연 이자율 730%인 돈 빌려주는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설치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못 갚으면 채권추심업체가 나서는데 이들이 폭력조직을 등에 업고 있으리란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개인간 거래 시 법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5%까지라는 것이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법적 무효다. 경찰은 특별단속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사채·다단계의 늪에 빠진 서민들을 구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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