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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선수도 ‘금지약물〓영구제명’ 3진아웃 적용

문체부, ‘도핑방지규정’ 승인

정부가 프로스포츠 선수라도 3차례 이상 금지약물 적발시 영구제명하는 등 도핑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 절차와 방법, 제재 등을 명시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체부가 승인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의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가 그동안 프로스포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스포츠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프로축구는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해외 리그 등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수 도핑검사 결과 시료가 양성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고 4년(1차)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는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 미국프로농구의 제재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1차)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골프는 지금까지 프로골프협회에서 시행해온 제재 기준을 유지 또는 강화하되 남녀 기준을 통일했다.

그러나 종목을 가리지 않고 3차 적발 시에는 모두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특정약물 또는 오염 제품으로 인한 규정 위반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

또 제재를 받은 선수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질병 때문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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