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 1월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보장구, 인공호흡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1형 당뇨(소아당뇨)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 지원이 제2형 당뇨와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됐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지원 품목과 기준금액,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가 신설돼 인공호흡기와 기본소모품에 대한 요양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실 생활보장팀(☎031-580-2236)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