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층버스를 저상버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천94개 노선에 총 1만555대다.
이 가운데 저상버스는 1천323대(12.5%)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총 6천76대의 저상버스가 운행중이나 이 역시 전체 인허가 시내버스 3만2천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의 2분의 1을, 시·군은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특히 전체 버스의 22.9%(2천421대)를 차지하는 광역버스는 저상버스가 전무, 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층버스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이나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인 저상면 높이 340㎜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만 1층 차실 높이가 기준인 1천900㎜보다 낮기 때문이다.
장유임 경기연 연구위원은 “별 의미가 없는 저상버스 1층 차실 높이 기준을 없애면 2층버스도 저상버스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1대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2층버스 도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층버스의 휠체어석을 현재 1석에서 2석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