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단·서운산업단지중
미분양 땅 14만㎡ 입주 제공
경영안정·시설자금 360억 지원
지방세 납부 유예·재취업 알선
인천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공장 대체부지를 알선하고 360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23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개성공단 중단 2차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인천시가 발표한 지원대책에는 자금·고용·세정·판로 지원 등 입주기업들에게 시급하면서도 즉시 지원이 필요한 대책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19일 두 차례에 걸친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대체부지 조성 대책도 포함함으로써 향후 입주기업들의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원한다면 강화ㆍ검단ㆍ서운산업단지 중 미분양 땅 14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은 산단에 입주할 때 공장 확보자금 30억원 내에서 이차보전(대출금리와 조달금리 차이) 2%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3% 금리로 대출받으면 2% 금리는 인천시가 부담하고 1% 금리만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13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미분양 1천100호실도 5억원 한도에서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송도ㆍ청라ㆍ영종 지역 입주 지원도 검토했지만 이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투자기업 유치 용도로 조성됐기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이 입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대체부지 알선과 함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각각 180억원 등 총 36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대출한다.
1개 업체당 10억원씩 최대 20억원 한도 안에서 이차보전 2%, 우대금리 1%를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고용상담 전담요원 2명이 기업을 방문하며 해고직원의 재취업도 알선한다.
시는 지난 11일 설치한 현장대응지원팀을 19명에서 29명으로 늘려 입주기업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방침이다.
개성공단 124개 기업 중 18개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ㆍ경기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