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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오산시의회(의장 백대현)가 제10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개안을 심의 의결한다.
11일 오산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일정에 들어가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백대현 오산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2만 시민의 대표기구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보다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오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10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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