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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LNG공사도 입찰담합 ‘들통’

삼척에 이어 통영도 혐의 포착

대형 국책사업인 강원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이어 경남 통영, 평택기지 공사에서도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에 삼척·통영·평택 LNG 기지 저장탱크 공사 입찰 때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삼척이 1조7천876억원, 평택 9천862억원, 통영 7천757억원 등 모두 3조5천495억원 규모다.

건설사들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서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LNG 생산기지 공사 관련 담합은 2005년 시작돼 2011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매년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업체들로부터 담합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금액 규모가 큰 만큼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사건에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최대 4천억∼5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천980억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8개사에 과징금으로 총 4천355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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