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을수(76) 전 의장 권한대행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권한대행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간부인 부의장과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동조 행위 등을 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우리 국력과 국민의 지적·이성적 성숙도에 비춰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13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집회에 참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집회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외에도 여러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내에서 다양한 동기와 의견을 가진 참여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를 기획·진행하는데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한이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대남 통일정책과 투쟁 전략 등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권한대행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집회를 열고 관련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권한대행의 자택에서 북한 저작물 원전 10건 등 이적표현물 40건을 압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