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적과는 상관없이 결정된다.
한편,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주로 거주하며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상당한 재산이 있어서, 다시 입국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게되므로 이중과세는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한다.
참고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상관없이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는 우리나라 소득세법 보다 먼저 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세조약 상 어느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가령, 어떤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지만, 외국에서만 과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이다. 거주자의 경우는 거주자가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단,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예금은 포함)에 대해서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비과세나 각종 감면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