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 들어 두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 들어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징수했다.
1일 시에 따르면시 징수과 체납징수팀은 지난달 29일 지방세 체납자 2차 가택수색에 나서 4명의 집에서 현금 5천여만원과 명품가방 1점, 시계 3점, 귀금속 26점, 주류 1점, TV 2점, 악기 1점을 압류하고 1가구는 가택수색시 현장에서 체납액 7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앞서 실시했던 1차 가택수색에서는 현금 700여만원과 동산 106점을 압류한 바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5만원권 현금이 무더기로 발견돼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사례도 발견됐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장양현 시 징수과장은 “올 들어 두 차례 실시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