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에서 0~5세 양육수당과 보육료 미신청자 가운데 12%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원인은 제도를 몰라서다.
경기도는 올해 1월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지난해 0~5세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1천99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3명(12%)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보육비용 미신청자 전수조사는 도가 전국 처음으로 모두 구제 조치했다.
지난해 9월 보육비용정보 사전고지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0~2세) 24만5천646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15만7천159명, 가정양육수당(0~5세) 27만750명 등 모두 67만3천555명이다.
보육비용 미신청자 중에는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해외 거주 이중 국적자가 1천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사업 서비스 이용자 438명, 조기취학이나 본인 포기자 155명, 중점관리자 21명이다.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한 17명과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4명이다.
가정폭력 의심자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고, 2명은 피신해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났거나 학교 대신 가정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