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용 허가 후 납부에서 허가 전 납부로 변경했다.
최근 새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전용 인·허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토록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시가 농지보전을 허가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면 허가증을 내줬다.
또 지금까지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됐으나 앞으론 미리 납부해야 허가되기 때문에 가산금제는 폐지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용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 입장에서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031)980-2886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