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조암공동주택개발사업 토지매도 잔금의 이자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사에 약 38억원의 손실을 입힌 전 공사 사장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소유재산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A씨가 특수목적법인(SPC)인 조암공동주택개발㈜과 419억원에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에 대한 이자 약 38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면제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화성도시공사측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12월 최종 통보했다.
화성도시공사는 2010년 우정읍 조암리 일원(3만9천921㎡)에 조암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해 2015년 3월 완료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부 규정을 어기 잔금을 면제해줘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조치로 지난 2월 19일 전 공사 사장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재산관리 규정상 공사의 재산 매각대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이행을 연기 할 때는 특약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