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불법 고정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정해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광고를 계속 할 수 있게 양성화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오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 고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 신고하면 광고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허가받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이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표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간판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자신 신고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 신고하지 하거나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불법 광고물 철거 비용을 줄이고 도시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