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업무정보를 유출하면 최고 5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고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청구업무대행업체 종사자 등이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먼저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로 구분했다.
또 이들 정보를 무단 열람해 직무상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오·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수위를 한층 높여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건강보험 개인정보 누출 논란은 건강보험 당국이 파면, 해면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최근 들어 잦아들었지만, 유출 우려는 여전하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례 27건, 무단유출 사례 7건을 적발하고, 적발된 직원 34명 중에서 23명에 대해서는 파면(1명), 해임(5명), 정직(17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