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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업 줄도산…영세 건설사 ‘피눈물’ 흘린다

인천시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 지난해 95개로 치솟아
코로나19 여파와 러·우 전쟁…건설 비용·자재비·인건비 증가 탓
영세 건설사, 자본금 마련에 발목 잡혀
시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인천지역 영세 건설사들이 줄도산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세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난 2023년 16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5곳, 올해 9월 말 기준 41곳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 대부분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와 자본금 미달 등이 이유였다.

 

매년 말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영업정지 대상 건설사가 발표되면 그 다음해 소명되지 않은 곳은 처분 명령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의 경우 지난 2022년 국토부 조사 명단에 포함된 건설사들 중 2023년 소명하지 못해 95곳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에 비해 약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종합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은 3억 5000만 원이지만 영세 건설사의 경우 융통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다.

 

실제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확인서를 받은 건설사는 결산일 기준 약 60일 안에 자본금 3억 5000만 원을 만들어야 한다.

 

부족한 공사비는 공사 계약서를 담보로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어음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기한 내 자본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업정지 기간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사는 사업 등록이 말소된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 중 처분을 받기 전 공사에 착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사업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탓에 영세 건설사들의 시름은 늘 뿐이다.

 

이에 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한국가스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항만공사 등 9곳과 지난 8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수주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지역제한 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은 ‘3년 연속’ 전국 꼴찌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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