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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 합리적 사유 있다면 ‘인정’ ‘3년’ 정도 소급감정 인정 사례 있어

곽영수의 세금산책
소급감정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국세청고시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은 주변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용, 공매되는 경우고 많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개별공시지가 등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되,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당시 시가를 적용해도 괜찮을까? 즉, 상속당시에는 감정을 받지 않아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되, 양도할 때는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당시 시가를 주장할 경우, 소급감정이 인정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최근에는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인정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감정일과 감정기준일간의 차이가 심하면 여전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례 등에서는 3년 정도의 소급감정은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10년정도의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일단, 합리적인 소급감정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상속세와 양도세의 신고시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까?

과세관청이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당시 부동산을 소급감정했다면,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서 과세한 경우이며,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후, 양도세 산출할 때는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아니므로,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상속당시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이 5억원(배우자가 있었다면 10억원)미만 이어서 어차피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소급감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소급감정이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해서 과세하는 것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세법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에 의한 소급감정이 인정된다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없어져 버리므로, 법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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