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치매노인과 아동의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가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매일 1만 여명이 넘어 정보공유 시 파급효과가 큼에 따라 실종자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 추진됐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자기보호능력이 약한 치매노인과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서부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배부, 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 등 치안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