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둔대동 죽암마을 내 둔대지구 199필지(둔대동 182-3번지 일원) 20만9천328㎡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시경계점(경계 조정) 표지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둔대지구는 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현황측량 결과를 분석해 수차례 내부경계조정 작업을 거친 끝에 임시경계점을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표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390-0482, 0152)에 문의하면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