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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청 제조일자 ‘라벨’ 바꿔 유통 50대 업자 검거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지를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자청 6천여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5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같은해 12월 초까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법인 농산물 창고에서 10개월 전에 제조된 유자청 6천병(시가 6천만원)의 제조일자를 바꿔 서울 전통시장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선금 1천만원을 주고 모 제조업체로부터 유자청 6천병을 납품받았다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자 반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0개월간 유자청 6천병을 전남의 한 창고에 보관해오다 제조일자가 바뀐 라벨을 붙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김포경찰서 박영진 지능수사팀장은 “농산물 법인을 운영하는 A씨가 납품한 유자청을 구입한 도매상들에게 유통기한 조작 사실을 알리고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유자청을 곧바로 회수해 폐기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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