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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혼자 전원생활… 母, 아들가족과 생계 子 주택 양도 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곽영수의 세금산책-1세대의 판단

 

최근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에서 아버지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시골에 주택을 취득해서 혼자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들가족과 함께 서울의 아들집에서 살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세법에서는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는 시골에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살고 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한 세대인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보다는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별다른 소득없이 아들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들가족과 어머니는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된다.

만약,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 비록 아들과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고유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어머니와 아들은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세대이고, 어머니와 아들도 동일세대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도 동일세대가 성립할까?

최근,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아들이 아들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상황에서 아들의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가 어머니의 소유라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균형을 맞춘 해석으로 보인다.

다만, 위 해석은 아직까지는 해석에 불과하므로, 세법이 명확하게 개정되거나,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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