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4월 1~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한 서면신고로 할 수 있고, 위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해당 법인에서 사용중인 세무회계 전산프로그램에서 파일로 변환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연계 서비스가 제공돼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첨부서류 제출장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안분명세서 제출 등 신고시 주의가 요구되며, 이자·배당소득은 매월 특별징수 형식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산출한 세액에서 특별징수분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