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속된 업소 생계형이유
100만원이하 벌금형 ‘솜방망이’
협회측, 합동 지도·점검 과정
폭언·생명위협 받는상황 빈번
행정권한 위임 등 근본대책 시급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가 난립하는 건설기계 불법 정비업체 등의 문제를 근절시키고자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행정권한이 없는데다 처벌 수위 또한 벌금형 약식기소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두차례씩 건설기계 불법정비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2010년 87건, 2011년 101건, 2012년 101건, 2013년 189건, 2014년 235건, 지난해 180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 중 2010년 44건, 2011년 59건, 2012년 52건, 2013년 89건, 2014년 128건, 2015년 115건이 무신고 불법 정비 및 불법 이동정비 등으로 고발조치 됐다.
그러나 이처럼 건설기계안전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 초래 등도 모자라 정상적인 허가건설기계업체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음에도 90% 이상이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의 경우 행정권한이 없다보니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업체 등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수원의 한 덤프트럭 정비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상·하반기 단속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실시되면서 그 기간에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또 단속에 걸리더라도 생계형이란 이유로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끝나다보니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니가 뭔데 단속하냐’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이지고 있다”며 “협회측에 행정권한이 위임되던지 아니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단속을 개선해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나 지자체마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수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지만 상·하반기 집중단속과 함께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가 그나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권한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협회측과 문제점을 수시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 불법 정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