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서장 및 실무과장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들은 무전취식으로 입건된 경미형사범과 즉결심판 청구사범 4명에 대해 처분감경 심사 결정을 했다.
동안서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해 경미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사건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법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규호 서장은 “전년도 전국 17개 경찰서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만큼 따뜻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