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 현진에버빌아파트(7동 657가구)와 수원 동수원자이1차아파트(14개동 1천829가구)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금연아파트는 5곳으로 늘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21일 용인 신동백서해그랑블2차아파트(10개동 817가구),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아파트(17개동 1천902가구), 화성 서해더블루 Pax(1개동 90가구)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광명 현진에버빌아파트는 70.0%, 수원 동수원자이1차아파트는 73.7%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
2개 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8일부터 해당 시·군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