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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조성하려 보존녹지 멋대로 점용·훼손

가평군 북면 하천부지 3592㎡
석축 3m 쌓고 나무도 무단 벌채
작년 3월 주민에 의해 고발
불법행위 복구이행독촉 불구
1년간 영업… 하천범람 우려

 

가평군 관내 캠핑장 조성을 위해 보존녹지로 지정된 하천부지 등을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 북면에 거주하는 A(63)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가평군 북면 도대리 70-123 번지 하천 및 보존녹지 3천592㎡를 불법점용, 샤워장, 매점, 화장실 등 건물을 신축해 캠핑장 영업을 해오다 주민에 의해 고발됐다.

A씨는 하천 인접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석축을 쌓아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수백그루의 잣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가 하면 인근지역 펜션부지 조성으로 산지전용후 보존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훼손하는 등 캠핑장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이 A씨는 지난해 3월쯤 이 같은 불법 사실이 주민에 의해 고발돼 가평군에서 산지관리법을 비롯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하천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제소돼 500여만원의 벌금과 위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4회에 걸쳐 불법행위 복구이행토록 독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무단으로 캠핑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 하천부지에 3m 이상의 석축을 쌓아 토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집중폭우시 하천범람이 우려돼 각종 불법행위로 이뤄진 캠핑장 조성부지의 조속한 원상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 소유 토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부지가 협소해 인근 하천부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점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가평군으로부터 복구설계서가 승인되면 빠른 시일내네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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