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매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해버려서, 정작 퇴직금의 본래 목적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2년부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 사유로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무주택근로자가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업장별로 1회, 근로자나 부양가족에게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파산선고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줬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전체 근로기간분에 대한 퇴직금을 또 줘야 하므로,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도,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임원이나 근로자가 조직변경 등으로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때,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해진 경우로서 장기요양 등을 위해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때로 정하고 있다.
만약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세법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출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자만큼 법인의 소득 및 개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임직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일단 퇴직금을 비용처리 했으나,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참고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의 퇴직금을 강제하는 법은 없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 수행업무나 지위는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