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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계기교육 강행땐 교사 징계" 강력 경고(종합)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 자료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사용 불허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 25일 4·16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김 실장은 전교조가 전날 ‘4·16교과서’에서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교재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용 참고도서”라는 전교조 주장과 달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제공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두 가지로 개발됐다’는 교재 내용으로 볼 때 학생용 자료로 개발됐다고도 판단했다.

김 실장은 이어 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4∼16일을 ‘세월호 집중주간’으로 정해 계기교육 강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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