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선로 위에 누워 기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전차교통방해)로 기소된 노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 다수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전동차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작년 9월29일 오전 9시48분쯤 수원역 기찻길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선로 위에 누워 용산발 천안행 급행 전동열차의 운행을 9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평택 미군부대가 발주한 공사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