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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거법위반 48건… 19대보다 26.3% 증가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대폭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6일 현재까지 단속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총 48건으로, 지난 총선(38건)보다 26.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명함 배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벽보 등의 훼손이 9명, 허위사실유포·비방이 8명, 금품·향응이 6명, 선거폭력 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현직 구의원이 인천의 한 구청을 방문, 명함을 나눠줘 공거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총 363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가동해 선거관리위원회와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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