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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숨지게 한 이모, 알고보니 ‘친엄마’

형부 성폭행으로 출산 진술
경찰, 성폭행 혐의 형부 체포

<속보> 지난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이모가 “숨진 조카는 과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B(3)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C씨는 2008년부터 수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숨지게 한 조카는 사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앞서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C씨를 체포,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C씨는 B군이 A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B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형부, 언니와 함께 김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조카들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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