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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제공땐 양도세

곽영수의 세금산책-부동산의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의 양도란, 부동산의 매도, 교환, 수용, 현물출자 등의 방식과 상관없이,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양도담보자산, 명의신탁해지, 공유물의 분할, 본인소유재산을 경락받은 경우, 재산분할 받은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2인 이상이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연접한 여러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연접하지 않은 두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분할 등기하는 경우는, 각 필지별로 자신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살펴보자.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를 마친 다음에,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면, 각각의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물론, 되돌리는 경우는 매입가와 양도가가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산출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계약 후, 부동산 등기가 먼저 이뤄졌으나, 잔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당초의 등기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상속과 양도가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버지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사망한 경우, 잔금은 상속자인 자녀가 수령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이 부동산 매매가액과 동일할 것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는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한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각각의 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이다. 공유물의 분할과 동일한 처리로 보면 될 것이다. 참고로,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줬다면, 위자료는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세법은 이경우를,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면, 이미 자금을 다 치렀더라도, 매매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관할관청이 허가를 해 주어야 비로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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