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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수원 남부소방서가 계약직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본보 2월13일 15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도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소방서가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의 예고'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방과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남부소방서가 지난해 12월 30일 해고된 계약직 근로자 박모(54.여)씨를 '근로기준법을 무시한채 부당해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남부소방서 소방과를 특별감사하고 있다.
한편 남부소방서는 지난 98년에도 계약직 근로자를 사전 해고 통보없이 해고 당일 일방적으로 통보해 말썽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8년 남부소방서 권선파출소에서 2년간 주방일을 하던 김모(48.여)씨는 같은해 6월말 오후 파출소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는 도중 소방과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자신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이런 서러움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만약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을 모른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공무원이 원망스럽다"고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찰담당자는 "남부소방서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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