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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조원동 110세 할머니 투표

○…수원에서 110세 할머니가 13일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

장안구 조원동에 사는 송화분(1906년생) 할머니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조원2동 송원초등학교 1층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투표.

투표관리관은 “투표하시는 동안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 물어보셔서 대답을 해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다”고 전해.

도내 최고령자는 주민등록상 116세인 고양 이연순 할머니로, 도내 110∼116세 유권자는 9명이지만 현재까지 송 할머니만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

도 관계자는 “송 할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투표를 하시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자녀 생각에 눈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참사 2주년을 사흘 앞둔 13일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

일부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날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자녀 생각에 또다시 눈물 흘리기도.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하세요 꼭. 엉망진창 진절머리 나는 세상 이젠 끝내자구요”라며 “기권이 권리인양 큰소리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아요. 기권은 말 그대로 포기일 뿐이에요”라는 글을 올려 투표 참여를 독려.

이와 함께 희생자인 고 최윤민 학생의 유족이 그린 그림을 게재해 세월호 참사 2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려.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47)씨는 “청문회부터 특검까지 산재한 문제가 많아 휴일이 따로 없지만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 투표했다”며 “세월호 참사 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해.

수원 권선구 동명이인 서명 한바탕 소동

○…수원 권선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

이날 오후 1시10분쯤 수원시 권선구 모 투표소로 투표하러 간 A씨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누군가 이름 옆에 버젓이 서명을 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누군가 대리투표한 것 아니냐”며 선관위 측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명부상 이미 투표한 꼴이 된 A씨는 자초지종을 알게될 때까지 한동안 투표소에 머물러야 해.

확인결과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A씨보다 앞서 투표소를 찾은 동명이인 A씨가 A씨 이름 옆에 서명하고는 용지를 받아 투표한 것으로 밝혀져.

다행히 먼저 투표하고 간 A씨와 연락이 닿아 전후사정을 확인하게 된 선관위 측은 A씨의 ‘진짜 서명’을 추가로 받고 투표록에 A씨 사례를 기록해 두는 등 절차를 밟은 뒤 A씨가 정상적으로 투표하도록 조치.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의정부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 선관위가 오류 확인후 서명을 병기해 투표를 진행하기도.

용인 유권자 기표 후 투표용지 찢어 훼손

○…용인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이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투표소에서 10대 여성 A씨가 기표 뒤 “원하는 것과 다르게 기표했다”며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고발됐는가 하면 60대 여성 B씨는 기흥구 신갈동의 한 투표소에서 “지지정당을 엉뚱한데 기표했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었다 적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70대 여성 C씨가 “투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역구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하다 투표용지를 일부 찢어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이 훼손한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보관, 개표 시 무효로 처리.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한편 수지구 죽전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실수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배부했다가 이 유권자가 남은 용지를 찢어 버리는 일도 발생.

포천 투표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없어 당황

○…경기북부지역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행정 실수가 잇따라.

이날 오전 10시쯤 포천의 한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투표자 명부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신의 이름이 없어 당황.

조사결과 최근 A씨가 동사무소에 부친 사망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 측에서 명부에 투표권자 명단을 입력하며 A씨 부친이 아닌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

결국 A씨는 선관위와 동사무소 측에서 오류를 확인할 때까지 투표를 못 하고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

이날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측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

이들의 추가 투표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의 투표소 입장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향후 진행에 벌써부터 관심.
 

 

 

 


용인서 투표 독려 선거캠프 관계자 적발

○…“어디부터가 100m인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용인시 성복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독려를 한 한선교 후보(용인시병 선거구)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적발되기도.

A씨는 이날 오전 투표소 100m 이내 위치에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

선관위는 A씨에게 100m 밖으로 이동을 지시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A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한편 광주시 경안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도 100m 이내에서 투표 권유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과 선관위의 현장 확인 결과 100m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동주민센터, 노인 차량이송하다 제지받아

○…안산의 한 동주민센터가 노인들을 고지대의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이송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경찰관 2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고잔1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단원중학교 정문 앞에 승합차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

확인 결과 이 차량은 고잔1동주민센터가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30분까지 단원중 정문 앞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 10여명을 태워 투표소가 있는 학교 체육관까지 오르막길 200여m를 이동하는 데 이용.

경찰은 지자체의 차량지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한 뒤 동주민센터에 차량지원을 중단시켜.

경찰 관계자는 “동주민센터의 편의제공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단시켰다”며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혀.

선관위 측은 “기존 단원중 투표소에 대한 차량지원을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못했다. 동주민센터가 12일 자체 차량지원을 협의해왔지만 후보들과 협의가 안 돼 차량지원을 못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인데 경찰·선관위의 중단 요구에 따라 곧바로 차량을 철수시켰다”고 말해.

사전투표 해놓고 또 투표 하남·인천서 발견

○…지난 8~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인 13일에 또 투표하려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일부는 선관위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어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돼.

이날 오전에만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

공중방송3사 출구조사로 시민들 불편 민원

○…공중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일어.

이날 도내 각 선관위에는 투표구에 나와 있는 출구조사 요원들의 조사활동으로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온종일 이어져.

시간대에 따라 작게는 5~6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투표구 앞에서 대기하며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주민들을 붙잡고 경쟁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투표구 앞은 투표하러 온 주민과 투표를 끝낸 주민, 조사요원들로 둘러싸여 오히려 원활한 투표를 방해한다는 지적.

특히 조사요원들은 규정에 따라 투표소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조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투표소로부터 10~20m 주변에서 조사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

한 선관위 관계자는 “너무 많은 조사요원들이 나와 조사하는 바람에 투표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50m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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