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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법률·금융·수사 전문가로 조사위 구성

승리수당 등 규약위반 조사활동

한국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가 20일 클린 베이스볼 실현을 위해 구단과 선수의 규약 위반 사항을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호경 변호사, 성지회계법인 진성민 회계사, 최영국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조사팀장 등 3명의 법률·금융·수사 전문가로 꾸렸다.

KBO는 조사위원회에 승리수당 등 구단이 선수에게 따로 챙겨주는 메리트를 비롯해 자유계약선수(FA)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탬퍼링) 등 규약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KBO는 이를 규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KBO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위반 시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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