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중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청회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출안을 결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이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켰는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2개월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5월 11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헌법 23조를 토대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때문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김장선 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