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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인적공제=5억 미만시 ‘일괄공제’ 비거주자 망자는 일괄공제 적용 ‘NO’

곽영수의 세금산책
상속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여러가지 상속공제 중에서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공제는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망자의 재산이 2억원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기타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자녀 1명 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고령자공제(상속인 중 65세가 넘으면 각 5천만원), 장애인공제(장애인 당 1천만원과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로 구성돼 있다.

기타의 인적공제가 3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이며,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초공제는 망자의 거주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데, 기타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최근 조세심사 사례를 살펴보면 재일동포 2세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기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냈으나, 중국진출을 위해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주로 중국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 사망했다.

상속인은 망자의 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서에서 퇴직금 누락을 이유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했고, 이것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은 과세내용을 감사하던 중 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판단, 기초공제만 적용한 것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추가로 과세하자, 상속인이 망자가 거주자였다고 심사 청구했다.

결론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임야와 은행대출금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춰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통 일괄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하지만, 망자의 거주자 여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망자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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