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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진동 규제 도내 285곳 지정 지자체 관리 손놓아

상당수 지자체 예산부족 이유
방음·방진 설비 등 설치 외면
안내판·과속 단속카메라 그쳐
주민·운전자들 ‘규제지역’ 몰라

도로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정·관리 중인 수백곳의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이하 규제지역)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도내 규제지역은 모두 285개소로 아파트 밀집지역, 종합병원과 공공 도서관, 학교 주변 지역, 신설도로가 개통된 지역 등이며 주로 교통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들이다.

소음진동관리법 규제지역 지정 및 운영 주체인 각 지자체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에는 교통소음과 진동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안내판 설치에 그치거나 경찰 등의 협조로 일부 지역에 한해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설치된 안내판 역시 운전자들이 인식하기에 부족한 상태라 정작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차량 운전자들은 규제지역인지 일반 도로 인지를 좀처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음·진동 발생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시설 관계자들 역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해당 도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다.

운전자 이모(25·여·수원)씨는 “올해로 3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이라는 안내 표시판을 본 기억은 없다”며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으니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저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영통구 L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9·여)씨도 “우리 아파트 주변 도로가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인 줄은 처음 알았다”며 “그렇다면 이제까지 무엇하러 입주자 회의때 매번 건의를 하고 민원도 제기했었는지 모르겠다”고 헛웃음을 웃었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정된 모든 규제지역에 방음·방진 설비를 하기에는 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며 “방음벽도 일부 층에만 영향을 미치고, 일부 주민들은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는가 하면 방음 바닥재도 겨울철 미끄럼 위험 등 어려움이 많아 계속 개선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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