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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책임 미루는 ‘핑퐁 민원처리’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민원
부서 떠넘기기… 사업 차질

오산시가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민원업무에 대해 부서 간 책임을 미루는 ‘민원 핑퐁’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장기간 표류되면서 일부 민원인은 사업 차질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시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늑장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까지 유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여모(세교동·56)씨의 경우 세교동에서 버섯 재배사(저온저장고) 부지조성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침에 따른 관계법령상에 문제가 없으나 건축과는 상반된 검토결과로 지구단위 외 지역이라며 인구수 500명 이상 읍·면·동의 경우만 해당 된다며 취하했다. 그 결과 여씨는 지난 3년 동안 총 개발행위 허가를 9번이나 취하하고 현재 10번째 서류를 접수 중에 있다. 이 중 두 차례는 보완 등을 거쳐 진행하다 결국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에 따른 협의를 거쳐 최근 경기도에 고충민원관련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한 주민 김모(세교동·51) 씨의 경우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4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설립 허가를 받았다.

여씨의 저온저장고 시설 기준 또한 시가 당초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달리 건축법상 도로 진출·입로 확보가 돼야 가능하다며 취하했고 나중에는 한국철도도시공단 협의 회신과 사용 승낙서 등을 요구하는 등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여씨는 “인근 화성시나 용인시의 경우 영농조합이나 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협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오산시는 옛날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집하며 법령만 내세워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상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교량 하부도로에 대한 도로지정 공고 동의 및 부지 진입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며 “컨설팅 감사결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한 소극적 행정이 최근 경기도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등 고질적 늑장민원 처리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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