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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 최대 포상금 5만원 지급

‘손괴원인자 규칙안’ 공포·시행

경기도가 28일부터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드레일이나 교랑 난간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에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줄이자는 취지다.

도내에서만 최근 3년간 1만7천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으나 86%가 파손한 사람을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 규칙안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 중 원상복구비가 20만~60만원이면 1만원, 60만~100만원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개인택시 운전자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인 ‘굿모닝 경기 도로 모니터링단’ 요원이 30건 이상 신고할 때도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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