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고,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단체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 등기는 되지 않은 단체 및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지만 등기되지 않은 단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게 된다.
즉, 형식적인 법인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과 동일하므로 무조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 단체로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단체로서 당연히 법인으로 보거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도 단체를 한 명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단체의 소득을 단체의 각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분배되고 있는 단체는 각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이익의 분배비율대로 각각 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로 분배도 하지 않는 단체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한편,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컨대 상가건물의 관리단 같은 경우, 상가건물의 주차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 신고는 상가관리단의 관리단장 명의로 하지만, 관리단장 개인의 고유 소득과 관리단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