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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의혹

국세청, 전면적인 실태조사 착수
일반 휘발유가격 판매하는 관행
매장 2천곳…20일까지 1차 점검

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에 만연한 불법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 가격에 판매하는 관행이 실제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거액의 세액 추징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천개로, 국세청은 이중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해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국세청은 최근 저유가 국면으로 인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휘발유 값에서 세금 비중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1천361.77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63%(약 860원) 가량에 이른다.

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제외하고 농협이 마진만 붙여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4월말 기준 지역별로 4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농협에 할당하는 농업용 면세유 중 농민에게 팔리지 않고 남는 물량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가보다 조금 싸게 판다고 해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연간 농협이 유통한 면세유는 총 153억3천100만리터에 달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별도 관리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각 판매업장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각 주유소나 판매소는 별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실태를 농협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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