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과 예산편성권한 공유
도의회와 협의 작년 이어 두번째
각 실·국에 본예산 투자재원 배분
중기 지원 등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
8월 예산안 확정·9월 도의회 제출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조기편성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와의 예산연정 강화 차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달 30일 각 실·국에 본예산 투자재원을 배분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시기를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편성시기를 확대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미다.
도는 우선 이달말까지 실·국별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사전협의를 갖는다.
도는 기존 요약위주의 사업설명서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설명서로 전면 변경해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통해 오는 8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9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11월6일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2달 정도 빨라진 셈이다.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로 했다.
이를 위해 가용재원의 30%와 기존 사업 재평가를 통해 일몰사업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4천억원을 마련했다.
신규 시·군 보조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실국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평가도 엄격해져 ▲하위 10% 사업 일몰 ▲3년 이상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원점 검토 ▲유사·중복사업 축소·통합 등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을 위하는 경기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며 “혁신에 혁신을 더한 경기도형 재정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