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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불법현수막 근절 총력 주민수거 보상제 전격 실시

오산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공동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174건에 6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이 같은 단속에도 줄지 않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정비와 함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홍보 효과가 높다는 얄팍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미관 보존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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