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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예술의전당, 보호소년 등에 문화·예술혜택 후원 ‘맞손’

업무협약 체결…공연지원 등 협력

 

의정부지방법원과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 전당은 3일 오전 의정부법원 중회의실에서 이혼 전후 위기가정 자녀,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문화·예술 혜택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조영철 법원장, 홍이표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들과 박형식 사장을 비롯한 손신태 경영행정본부장, 소홍삼 문화사업본부장 등 예술의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정 자녀와 보호소년에 대한 문화·복지사업 개발 및 공동 추진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공연지원 ▲의정부예술의전당 내 공연 등 사업에 대한 법원 내 홍보 및 기타 법률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정했다.

조영철 법원장은 “가정 문제와 청소년 문제의 진실한 후견인이자 후원자로서 사건에 내재한 국민의 고통과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여 그들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에 맡겨진 중차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형식 사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혼가정의 자녀들과 비행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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