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기본요금 8천원, 배기량 2천800cc 이상의 고급형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운행 인가를 받은 1대가 지난 4월말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로, 모바일앱과 같은 대체 결제수단을 갖추면 요금미터기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택시표시등도 장착의무도 면제된다.
외관상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하면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안되며, 사전 예약과 콜예약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려면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무사고와 함께 행정처분 건수가 1회 이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도 60점 미만이어야 한다.
인천지역 고급형 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8천원에 주행요금은 71.4m당 100원, 20초당 100원으로 거리·시간 병행요금제 방식이다.
일반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지만 일반택시와 달리 심야할증이나 시계외 할증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편안한 승차감에 차별화된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