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검찰이 이번에는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유모(61)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두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조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인 두 교수는 옥시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해당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 서울대에 2억5천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했다.
특히 옥시는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시 측은 보고서 가운데서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이 해당 교수들과 모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두 교수가 대가서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국립대 교수 신분인 조 교수는 뇌물수수, 사립대 소속인 유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되고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유 교수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