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절차·소액 채무자 등
도내 사업장 둔 중기·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지원
사업 실패 재기도전 꿈 지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시중의 1금융권 은행 문턱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회사 경영애로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일명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2~3금융권에서 자금을 활용하기에는 금리가 만만치 않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홀로 점포를 운영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지원제도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영애로 또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 줄기 빛이 돼 줄 보증지원 제도를 사례를 통해 대해 소개한다.
15년여간 다니던 직장 경험을 살려 지난 2007년 김포에서 재활용 플랜트 사업을 시작한 임모씨.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 첫 해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2~3년차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증해 직원도 추가 고용했다.
하지만 임씨의 성장가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4년차되던 해에 동종 업계와의 과다경쟁으로 수익이 점차 감소하더니 급기야 현금 유동성이 악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증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임씨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변제를 이행했다.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임씨는 지인들의 도움에 실패 경험을 밑거름 삼아 1년여만에 재기에 도전했다.
그러나 채무조정을 받은 이력으로 금융거래가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임씨에게 빛이 돼 준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경기신보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 이를 담보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 채무자 ▲재단 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며 1곳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된다.
경기신보는 임씨가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상환중인 데다 특허 보유로 수입대체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1억원을 보증했다.
임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년대비 5대에 달하는 매출성장에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임씨는 이 제도를 통해 재기의 꿈을 이룬 셈이다.(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