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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토지확보 확인하세요”

탈퇴 시 투자금 반환 여부
건설정보 꼼꼼히 따져봐야
사업 지연·무산 위험 유의

김포시, 7가지 주의점 당부

김포시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이것 만큼은 꼭 확인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라는 7가지의 주의점을 내놓았다.

이는 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사전 주의보여서 가입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시는 최근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잇따르자 사업계획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험요소도 곳곳에 숨어 있다.

만약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과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시 납부한 업무추진비 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또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예정지의 95%이상 토지확보가 돼야 조합주택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

조합원 모집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업무대행사 임의로 작성한 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근수 시 주택과장은 “김포시 지역의 사우동, 감정동, 고촌읍 신곡리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조합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제반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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