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의 예찰(睿札) 8통을 지난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23대 왕인 순조의 장남으로 18세때부터 부왕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하며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정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노력하다 21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다.
예찰 8통은 그가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14년간(1814~1827년) 큰외숙부인 황산 김유근에게 보낸 편지다.
도는 이 편지가 왕실과 외척간 일상적인 교류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20여년간 일관된 행적을 편지라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라고 문화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예술의전당 서예부 이동국 부장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필체의 변화를 통해 효명세자의 의식변화와 성숙과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도 외조부 김조순, 외숙 김원근의 안부와 일정은 물론 평안도 관찰사의 인사문제까지 챙기고 있어 당시 대리청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사료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안경환기자 jing@